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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한계선 안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법정 사용 제한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유휴토지로 과세된다.
도시설계지구의 건축한계선 안쪽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사용 제한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유휴토지로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사용 노력과 제한 사유 및 토지 이용 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에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에는 건축할 수 없다.
질의요지
귀 질의 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도시계획법 제18조 제2항과 건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에 적합하도록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하는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그에 따른 「도시설계 시행지침」및 「도시설계규제도」에 따라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어 건축을 할 수 없는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따라서, 귀 질의 대상 토지가 동법 제9조 제3항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며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란 법인 스스로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이 당해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못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함. 따라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토지ㆍ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소유자ㆍ면적ㆍ가액ㆍ소재지역ㆍ토지의 보유기간ㆍ토지를 사용한 사업의 영위기간 및 수입금액과 과세기간 전후의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정제 정리
질의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 건축한계선 안쪽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1. 도시계획법 제18조 제2항과 건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에 적합하도록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하는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그에 따른 「도시설계 시행지침」및 「도시설계규제도」에 따라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어 건축을 할 수 없는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대상 토지가 동법 제9조 제3항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됩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란 법인 스스로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이 당해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못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토지ㆍ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소유자ㆍ면적ㆍ가액ㆍ소재지역ㆍ토지의 보유기간ㆍ토지를 사용한 사업의 영위기간 및 수입금액과 과세기간 전후의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법 제1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정당한 사유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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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630 (1997.07.03 회신), "건축한계선 안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3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361)
- 원 제목
-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