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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시설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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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에 따라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제한된 기간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시장시설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제한된 기간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지 않아 건축할 수 없는 토지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시장시설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시장시설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2. 토지의 2미터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법 제27조(현행 3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저촉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당청의 기 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재이01254-2373, 1991.08.12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시장시설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시장시설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2. 토지의 2미터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법 제27조(현행 3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저촉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당청의 기 회신문을 참조.
붙임: 재이01254-2373, 1991.08.1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27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01254-2373 택지개발 미완료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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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426 (<time datetime="1995-09-15">1995.09.15</time> 회신), "시장시설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46)
- 원 제목
- 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