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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지구의 건축 제한은 법령상 사용 제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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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정만으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관지구 지정으로 조례에 저촉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그 사정만으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 지정과 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의 제한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미관지구로 지정되었다. 건축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에 저촉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질의요지
토지가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저촉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법령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질의대상 토지가 도시계획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건축법 제4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저촉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건축조례에 저촉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대상 토지가 도시계획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건축법 제4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에 저촉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따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법 제1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건축법 제45조제2항 (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69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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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236 (<time datetime="1993-11-01">1993.11.01</time> 회신), "미관지구의 건축 제한은 법령상 사용 제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0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029)
- 원 제목
- 도시미관지구로 지정되어 건축할 수 없는 경우 유휴토지 등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