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미관지구의 건축 제한은 법령상 사용 제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23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관지구의 건축 제한은 법령상 사용 제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사정만으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관지구 지정으로 조례에 저촉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그 사정만으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 지정과 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의 제한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미관지구로 지정되었다. 건축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에 저촉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질의요지

토지가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저촉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법령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질의대상 토지가 도시계획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건축법 제4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저촉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건축조례에 저촉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대상 토지가 도시계획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건축법 제4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에 저촉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따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236 (<time datetime="1993-11-01">1993.11.01</time> 회신), "미관지구의 건축 제한은 법령상 사용 제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0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029)
원 제목
도시미관지구로 지정되어 건축할 수 없는 경우 유휴토지 등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