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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뒤 최소면적에 못 미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 후 일부가 수용되어 건축허가가 나지 않으면 관련 제외규정을 적용하지만 처음부터 자투리땅이면 적용하지 않는다.
일부 수용으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한 토지와 자투리땅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일부가 수용되어 건축허가가 나지 않으면 관련 제외규정을 적용하지만 처음부터 자투리땅이면 적용하지 않는다. 무주택가구의 일정한 자투리땅과 맹지는 면적 범위 내에서 과세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후 일부가 법률에 따라 수용되어 건축법상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되었다. 취득 당시부터 자투리땅이었던 경우와 주거지역이 자연녹지로 변경된 경우도 함께 검토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어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 허가되지 않은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하지만 취득당시부터 자투리땅으로 취득한 경우 그러하지 않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어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취득당시부터 자투리땅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그러나 주거지역이 자연녹지로 변경된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3. 무주택가구가 소유하는 대지로서 건축허가요건상 필요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자투리땅 및 대지의 2m이상의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는 264m2(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m2)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과세제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부 수용으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하여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와 자투리땅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회답
1. 취득 후 일부가 수용되어 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최소한도에 미달한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를 적용하지만, 취득 당시부터 자투리땅이면 적용하지 않는다.
2. 주거지역이 자연녹지로 변경된 경우도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무주택가구 소유 대지 중 최소면적 미달 자투리땅과 2m 이상의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는 264m2, 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m2 범위까지 과세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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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228 (<time datetime="1993-11-29">1993.11.29</time> 회신), "수용 뒤 최소면적에 못 미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0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028)
- 원 제목
- 건축허가 최소기준면적으로 건축금지된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