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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지구의 건축 제한은 법령상 사용 제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미관지구의 건축 제한은 법령상 사용 제한인가?2. 최신 회답1993.11.0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그 사정만으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관지구 지정으로 조례에 저촉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그 사정만으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 지정과 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의 제한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조문 건축법 제33조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건축법 제45조 (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건축법 제69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건축법 제70조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이46014-4236
미관지구 지정으로 조례에 저촉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그 사정만으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 지정과 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의 제한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이01254-2846
미관지구에서 조례상 건축물을 지을 수 없을 때 법령상 토지 사용제한인지 물었다. 그 경우에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사실상의 이용현황 등이 불분명해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