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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계의 여러 임대 토지는 일괄 사용된 것으로 보나?
동일인 소유라면 전체 토지가 같은 용도로 일괄 사용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동일 경계의 여러 필지와 건축물을 여러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동일인 소유라면 전체 토지가 같은 용도로 일괄 사용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사용현황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가설건축물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한 경계구역 안에 연접한 다수 필지의 토지와 건축물이 있고 모두 동일인이 소유한다. 전체 토지와 건축물을 여러 사람에게 임대했으며 가설건축물도 존재한다.
질의요지
동일한 경계구역내의 연접된 다수필지의 토지와 건축물이 동일인 소유의 경우로서 그 전체 토지 및 건축물을 수인의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에는 그 토지가 동일한 용도로 일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경계구역내의 연접된 다수필지의 토지와 건축물이 동일인 소유의 경우로서 그 전체토지 및 건축물을 수인의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에는 그 토지가 동일한 용도로 일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여
2. 이 경우 동법 제8조 제13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장용건축물과 일반건축물의 구분 및 공장입지기준면적율의 적용은 동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사용현황에 의하는 것임.
3. 질의 1의 경우 건축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축조한 가설건축물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축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질의의 가설건축물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동일 경계구역 내 연접한 다수 필지와 건축물을 여러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방법.
2. 공장용건축물과 일반건축물의 구분 및 공장입지기준면적률의 적용방법.
3. 허가 또는 신고한 가설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전체 토지 및 건축물을 수인의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그 토지가 동일한 용도로 일괄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3호를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판정함.
2. 동법 제8조 제13호 단서를 적용할 때 공장용건축물과 일반건축물의 구분 및 공장입지기준면적률은 동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사용현황에 의함.
3. 건축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축조한 가설건축물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건축물에 해당하면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무허가건축물로 보지 않음.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15조 (건축주와의 계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1서2193 심판결정2022.03.3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건축법 제1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중0673 심판결정2010.06.0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건축법 제1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서2334 심판결정2010.04.0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건축법 제1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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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625 (1995.10.05 회신), "한 경계의 여러 임대 토지는 일괄 사용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51)
- 원 제목
- 동일한 경계구역내의 연접된 다수필지의 토지와 건축물 임대 시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