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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편입으로 건축 불가한 토지는 제한 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달로 건축이 불허된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취득 후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달로 건축이 불허된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규칙의 지정된 예외에 해당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었다. 그 결과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 후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토지의 유휴토지등 해당 여부.
회답
토지의 취득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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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362 (<time datetime="1993-12-09">1993.12.09</time> 회신), "도로 편입으로 건축 불가한 토지는 제한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75)
- 원 제목
-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우휴토지 등의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