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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시설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시장시설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2. 최신 회답1995.09.1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5.09.15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제한된 기간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시장시설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제한된 기간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지 않아 건축할 수 없는 토지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5.09.15 · 역사 자료 · 재이46014-2426
취득 후 시장시설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제한된 기간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지 않아 건축할 수 없는 토지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3.10.05 · 역사 자료 · 재이46014-3374
도시계획상 시장시설로 지정돼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취득 후 지정된 토지는 사용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시장시설로 지정된 뒤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