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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건축이 가능해도 사용제한 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접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할 수 있다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설계구역에서 단독건축은 불가능하지만 합동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인접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할 수 있다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사한 확정판결도 지목·취득시기·이용현황 등이 다른 모든 토지소유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 안의 토지이다. 단독건축은 할 수 없지만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질의요지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토지로서 단독건축은 할 수 없으나, 그와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시장 또는 군수가 건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토지로서 단독건축은 할 수 없으나, 그와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2. 또한 행정소송법 제30조에서는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사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토지의 지목, 취득시기, 취득목적, 이용현황 등이 다른 모든 토지소유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도시설계가 공고된 구역에서 단독건축은 할 수 없으나 인접 토지소유자와 합동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인지 여부.
회답
1. 합동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유사한 대법원 판결이 있더라도 토지의 지목, 취득시기, 취득목적 및 이용현황 등이 다른 모든 토지소유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행정소송법 제30조 (취소판결등의 기속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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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821 (<time datetime="1994-07-05">1994.07.05</time> 회신), "합동건축이 가능해도 사용제한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4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495)
- 원 제목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