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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인가신청은 유휴토지 판정 유예사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인가신청 등에는 유휴토지 판정 유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치원 설립 관련 인가신청 등이 유휴토지 판정의 유예사유인지 물었다. 해당 인가신청 등에는 유휴토지 판정 유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인가신청 등은 건축법 제12조에 따른 건축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치원 설립 사업과 관련하여 인가신청 등을 했다.
질의요지
유치원 설립 사업과 관련된 인가신청 등은 건축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유휴토지 등에의 해당여부 판단을 유예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귀 사업과 관련된 인가신청등은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유치원 설립 사업과 관련된 인가신청 등이 유휴토지 등의 판정 유예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신청 등은 건축법 제12조에 따른 건축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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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246 (1995.05.22 회신), "유치원 인가신청은 유휴토지 판정 유예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14)
- 원 제목
- 유치원 설립 사업과 관련된 인가신청 등이 유휴토지등의 판정 유예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