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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인가신청은 유휴토지 판정 유예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246회신일 1995.05.22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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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5.22

해당 인가신청 등에는 유휴토지 판정 유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치원 설립 관련 인가신청 등이 유휴토지 판정의 유예사유인지 물었다. 해당 인가신청 등에는 유휴토지 판정 유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인가신청 등은 건축법 제12조에 따른 건축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건축법 제1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치원 설립 사업과 관련하여 인가신청 등을 했다.

질의요지

유치원 설립 사업과 관련된 인가신청 등은 건축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유휴토지 등에의 해당여부 판단을 유예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귀 사업과 관련된 인가신청등은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유치원 설립 사업과 관련된 인가신청 등이 유휴토지 등의 판정 유예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신청 등은 건축법 제12조에 따른 건축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246 (1995.05.22 회신), "유치원 인가신청은 유휴토지 판정 유예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14)
원 제목
유치원 설립 사업과 관련된 인가신청 등이 유휴토지등의 판정 유예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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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