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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설계지구 토지는 유휴토지로 어떻게 판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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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가 아니며 사실상 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도시설계에 맞게 건축해야 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사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가 아니며 사실상 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일반인의 통행을 위해 설치한 폭 6m 사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는 건축법에 따라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어 도시설계에 적합하게 건축해야 허가된다. 폭 6m 통로를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인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어 도시설계에 적합하게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건축이 허가되는 당해 토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를 판정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대상 토지가 건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어 도시설계에 적합하게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건축이 허가되는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따라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토지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2. 또한 폭6m 통로를 설치하여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의거 토지초과 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설계지구에서 도시설계에 적합하게 건축해야 허가되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폭 6m 사도의 과세 여부.
회답
1. 건축법 제61조에 따라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어 도시설계에 적합하게 건축해야 허가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토지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등의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2. 폭 6m 통로를 설치하여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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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822 (<time datetime="1994-07-05">1994.07.05</time> 회신), "도시설계지구 토지는 유휴토지로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4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496)
- 원 제목
- 도시설계에 적합하게 건축물을 건축해야 건축이 허가되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