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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162회신일 1993.11.22세목 기타역사 자료
1. 질문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22

도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등을 묻는 사안이다. 도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편입 등으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건축할 수 없는 토지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일부가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되거나 도로 편입ㆍ수용ㆍ공공사업용지 양도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또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는 경우.

나.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다.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지로 양도된 경우.

정제 정리

질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 등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라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로 확인되면, 그 부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다음 사유로 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를 적용합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토지는 제외합니다.

가. 토지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는 경우

나. 토지 일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다. 토지 일부가 공공용지의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지로 양도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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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162 (1993.11.22 회신),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0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015)
원 제목
토지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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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