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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대지면적 미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157회신일 1998.11.07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최소 대지면적 미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1.07

열거된 사유로 최소한도에 미달한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해당 사례는 유휴토지이다.

취득 후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열거된 사유로 최소한도에 미달한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해당 사례는 유휴토지이다. 도로 편입, 법률에 따른 수용 또는 공공사업 용지 양도가 열거된 예외 사유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건축법 제49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건축물의 대지면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일부 면적의 변동으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사례는 회답에 열거된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토지의 취득 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귀하의 경우에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유휴토지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래

1.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는 경우

2. 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3. 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 용지로 양도된 경우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여부.

회답

토지 취득 후 다음 사유로 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례는 다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유휴토지에 해당합니다.

1.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는 경우

2. 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3. 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 용지로 양도된 경우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157 (1998.11.07 회신), "최소 대지면적 미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5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556)
원 제목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