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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건축 가능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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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으로 건축할 수 있다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독건축은 불가능하지만 인접 토지소유자와 합동건축이 가능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묻는다. 합동으로 건축할 수 있다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토지현황을 기준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설계를 수립해 공고한 구역 안의 토지이다. 단독건축은 할 수 없지만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할 수 있다.
질의요지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토지로서 단독건축은 할 수 없으나 그와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시장 또는 군수가 건축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토지로서 단독건축은 할 수 없으나 그와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대상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토지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독건축은 할 수 없으나 인접 토지소유자와 합동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토지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축법 제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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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278 (1993.12.01 회신), "합동건축 가능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0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041)
- 원 제목
-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할 수 있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