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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편입 후 남은 소규모 토지는 과세대상인가?
민원 토지는 건축 가능한 84㎡ 토지이므로 유휴토지이자 과세대상으로 판단됐다.
도로 편입·수용 후 기준면적에 못 미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민원 토지는 건축 가능한 84㎡ 토지이므로 유휴토지이자 과세대상으로 판단됐다. 최소한도 미달로 건축이 불허되면 비과세이나 해당 토지는 기준 63㎡ 이상이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거나 수용된 뒤 남은 민원대상 토지의 면적은 84㎡였다. 관할구청 확인 결과 조례상 최소한도 90㎡에 10분의 7을 곱한 63㎡ 이상이어서 건축허가가 가능한 토지였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후 그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거나 또는 수용됨으로써 건물신축이 가능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않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토지의 취득후 그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건물신축이 가능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않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귀하의 민원대상 토지면적 84㎡에 대하여 건물신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관할구청에 출장하여 확인한바 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민원대상 토지는 ○○시 건축조례에 의한 대지면적 최소한도 90㎡에 10분의 7을 곱한 면적 63㎡ 이상이므로 건축을 허가할 수 있으며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민원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로 편입 또는 수용으로 남은 토지가 기준면적에 미달할 때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토지의 취득후 그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건물신축이 가능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않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귀하의 민원대상 토지면적 84㎡에 대하여 건물신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관할구청에 출장하여 확인한바 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민원대상 토지는 ○○시 건축조례에 의한 대지면적 최소한도 90㎡에 10분의 7을 곱한 면적 63㎡ 이상이므로 건축을 허가할 수 있으며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민원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임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0서1225 심판결정2021.12.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건축법 제4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2944 심판결정2018.10.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건축법 제4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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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120 (1998.06.22 회신), "도로 편입 후 남은 소규모 토지는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5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519)
- 원 제목
- 도로편입 및 수용에 따른 기준 미달 면적의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