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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도로 결정 부분은 직접 사용일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고 건축 불허 토지는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되거나 일부가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공제를 물었다. 도로 결정 부분은 직접 사용일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고 건축 불허 토지는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확정된 수익자 부담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로 결정되거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됐다. 편입으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해 건축허가가 나지 않거나 도로공사 수익자 부담금을 지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에 도시계획법 제12조ㅢ 규정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합니다.
2. 또한 토지의 취득후에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됨으로 인하여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3.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 공제에 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공사비로 지출된 수익자 부담금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당해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당해 토지의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되거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판정 및 수익자 부담금 공제 방법.
회답
1.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2. 토지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를 적용합니다.
3.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 공제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합니다. 도로공사로 지출된 수익자 부담금은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며,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제2항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0서1225 심판결정2021.12.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건축법 제4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2944 심판결정2018.10.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건축법 제4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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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 후 도로 편입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요?1994.01.31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0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518 (1993.12.18 회신), "도로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0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089)
- 원 제목
-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