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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과 통지 절차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763회신일 1994.03.18세목 기타역사 자료
1. 질문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과 통지 절차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3.18

과세기간은 3년 단위이며 해당 기간은 1990.01.01~1992.12.31이고 정상지가 상승율은 44.53%이다.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 정상지가 상승율, 예정통지 및 일부 토지의 취급을 물었다. 과세기간은 3년 단위이며 해당 기간은 1990.01.01~1992.12.31이고 정상지가 상승율은 44.53%이다. 세무서장은 다음 해 07월01일부터 08월10일까지 예정통지서를 발부하며 미수령자는 해당 가산세가 없다.

근거 조문 건축법 제1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번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과 정상지가 상승율 및 예정통지 절차에 관한 질의이다.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관한 질의도 포함되었으나 원문이 중간에서 끝난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은 3년 단위로 하는 것이며, 금번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은 1990.01.01~1992.12.31까지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은 3년 단위로 함. 따라서 금번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은 1990.01.01~1992.12.31까지임.

2. 귀질의 (나)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 상승율은 44.53%임.

3. 귀질의 (다)의 경우 세무서장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될 유휴토지 등을 조사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년도 07월01일부터 08월10일까지 사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를 발부하는 것임.

위의 예정통지를 받지 아니한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해당되지 아니함.

4. 귀질의 (라)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취득일부터 1년내내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토지의 경우에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 정상지가 상승율, 예정통지서 발부 기간 및 예정통지를 받지 않은 소유자의 가산세 여부.

회답

1. 귀 질의 (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은 3년 단위로 함. 따라서 금번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은 1990.01.01~1992.12.31까지임.

2. 귀질의 (나)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 상승율은 44.53%임.

3. 귀질의 (다)의 경우 세무서장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될 유휴토지 등을 조사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년도 07월01일부터 08월10일까지 사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를 발부하는 것임.

위의 예정통지를 받지 아니한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해당되지 아니함.

4. 귀질의 (라)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취득일부터 1년내내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토지의 경우에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763 (1994.03.18 회신),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과 통지 절차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580)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은 3년 단위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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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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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