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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용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870회신일 1993.11.02세목 기타역사 자료
1. 질문통행용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02

통행용 사도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일정 조건에서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된 사도와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취급을 물었다. 통행용 사도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일정 조건에서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취득 후 이루어진 경우 제한일부터 3년간 적용되며 지정 후 취득한 토지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토지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2.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 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d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도지 아니합니다.

3. 또한 토지의 취득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됨으로 인하여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개설한 사도와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되거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취급.

회답

1.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토지 취득 후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를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870 (1993.11.02 회신), "통행용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27)
원 제목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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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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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