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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계획상 건축허가 제한은 사용제한인가?
그 제한은 법령에 따라 토지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건축허가 제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그 제한은 법령에 따라 토지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취득 후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다가 건축법상 제한된 경우에는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계획을 입안해 관계부서에 결정·고시를 요청 중인 토지에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건축허가 제한이 이루어졌다. 신축목적 취득토지에 관해서는 취득 후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제한을 하는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관계부서에 도시계획의 결정ㆍ고시를 요청중에 있는 토지로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담, 신축목적 취득토지로서 취득후 1년이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제한을 하였을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건축허가 제한이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하는가?
회답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관계부서에 도시계획의 결정ㆍ고시를 요청중에 있는 토지로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담, 신축목적 취득토지로서 취득후 1년이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제한을 하였을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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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320-3845 (1993.10.29 회신), "도시개발계획상 건축허가 제한은 사용제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2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205)
- 원 제목
-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제한을 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