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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제한은 토지 사용제한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686회신일 1995.10.11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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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축허가 제한은 토지 사용제한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11

구 건축법에 따른 해당 건축허가 제한은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가 아니다.

일정 기간·규모 이상의 건축허가 제한이 법령상 토지 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 건축법에 따른 해당 건축허가 제한은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가 아니다. 건축계획 심의신청도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 건축법에 따라 일정 기간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허가가 제한됐다. 건축허가신청 전에 사전 절차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건축계획 심의를 신청했다.

질의요지

건축법 규정에 의해 일정기간ㆍ일정규모이상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것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규정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구 건축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ㆍ일정규모이상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것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규정된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질의 1의 경우 건축허가신청에 앞서 사전 절차가 필요한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 심의신청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규정된 「건축허가를 신청한」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1. 구 건축법에 따른 일정 기간·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허가 제한이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인지 여부.

2. 건축계획 심의신청이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구 건축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건축허가신청에 앞선 건축계획 심의신청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686 (1995.10.11 회신), "건축허가 제한은 토지 사용제한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54)
원 제목
건축법 규정에 의한 일정용건 이상의 건축허가 제한이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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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