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합동건축 가능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합동건축 가능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2. 최신 회답1993.12.0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3.12.01
합동으로 건축할 수 있다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독건축은 불가능하지만 인접 토지소유자와 합동건축이 가능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묻는다. 합동으로 건축할 수 있다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토지현황을 기준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조문 건축법 제8의2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3.12.01 · 역사 자료 · 재이46014-4278
단독건축은 불가능하지만 인접 토지소유자와 합동건축이 가능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묻는다. 합동으로 건축할 수 있다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토지현황을 기준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3.09.28 · 역사 자료 · 재이46014-3249
단독건축은 불가능하지만 합동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이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토지현황으로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건축법 제8의2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