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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로 건축이 제한되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320-3842회신일 1993.10.29세목 기타역사 자료
1. 질문행정지도로 건축이 제한되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29

행정지도에 의한 건축제한에는 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구획정리사업예정지역에서 행정지도로 건축이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행정지도에 의한 건축제한에는 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요청 중인 토지도 법령상 사용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건축법 제1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된 경우와 사업예정지역에서 행정지도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가 제시되었다.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관계부서에 결정고시를 요청 중인 토지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토지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된 토지의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예정지역으로서 행정지도로 건축제한한 경우는 제외함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된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음.

그러나 토지구획정리사업예정지역으로서 행정지도로 건축제한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님.

2. 또한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관계부서에 도시계획의 결정고시를 요청중에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그러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취득일부터 1년내에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토지의 착공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기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토지초과이득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구획정리사업예정지역에서 행정지도로 건축을 제한한 경우 유휴토지 제외규정의 적용 여부.

2.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요청 중인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인지 여부.

회답

1.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사업예정지역에서 행정지도로 건축을 제한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관계부서에 결정고시를 요청 중인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320-3842 (1993.10.29 회신), "행정지도로 건축이 제한되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2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203)
원 제목
토지구획정리사업예정지역으로서 행정지도로 건축제한한 경우 유휴토지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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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