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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설계 승인 토지는 사용금지 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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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설계 승인·공고는 법령에 따른 사용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설계 승인·공고된 토지를 법령상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도시설계 승인·공고는 법령에 따른 사용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토지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법에 따라 도시설계가 승인·공고된 토지이다. 해당 승인을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른 사용금지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이 금지된 토지는 일정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축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 승인 공고된 경우 당해 승인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이 금지된 당해 토지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6호로 폐지 되기전의 것)제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건축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승인공고된 경우 당해 승인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6호로 폐지 되기전의 것)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설계 승인·공고된 토지를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도시설계가 승인·공고된 경우 그 승인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사용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토지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 따른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이유
토지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사용이 금지된 토지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축법 제62조제2항 (건축설비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8조제3항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23조 (건축물의 설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8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인2516 심판결정2021.09.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5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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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18 (1999.03.16 회신), "도시설계 승인 토지는 사용금지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3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334)
- 원 제목
- 도시설계 승인 공고된 토지를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