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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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5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종부세 과세대상 토지는 어떻게 나누나?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를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는지를 물었다. 국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 과세한다.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며 재산세 관련 사항은 행정자치부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나대지와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는 종합합산 대상인가?
지상 정착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의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토지 및 허가 또는 사용승인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 잡종지인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 및 잡종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분리과세나 별도합산 대상이 아닌 나대지 등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재산세가 비과세·면제되거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4억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에서 4억5천만원을 공제하고, 제시된 구간에는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재산세액 공제와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기준으로 한 세부담 제한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어떤 토지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나?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와 납부 기준을 물었다. 종합합산·별도합산 대상 중 과세표준 합계가 각각 3억원·20억원을 초과하면 납부의무가 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분리과세대상 토지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5 맥주 발효·저장탱크는 지방세법상 저장시설인가?
맥주공장의 발효ㆍ저장탱크가 지방세법 제75조의 2의 저장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행정자치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관사항인 것임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맥주공장의 발효·저장탱크가 지방세법상 저장시설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행정자치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질의해야 한다. 이 사안은 행정자치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조건부면세 승용차 양도 시 과세표준은?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차를 5년 이내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시의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양도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의 판매가
기타지방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5년 이내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할 때의 추징 기준을 묻는다.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양도 당시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자가용으로 용도변경하고 양도하지 않으면 취득세시가표준액으로 판매가격 상당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2조제7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2조제7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57 재개발 취득세 감면에도 농특세가 붙나?
주택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시 지방세법 제109조 및 동법 제12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 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에서 감면받은 취득세와 등록세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지방세법 제109조 및 제127조 2에 따른 감면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8 등록세 전액 면제 시 교육세도 과세되지 않나?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규정(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한 조례에 의한 감면을 포함)에 의하여 등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는 교육세가 과세되지 않음.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조례로 등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 교육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등록세가 전액 면제되면 교육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가 허가를 받아 정한 조례에 따른 감면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9 합병자산 등록세 감면액에 농특세가 붙는가?
법인간의 합병으로 이전되는 자산에 대해 등록세가 감면되는 경우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합병으로 이전되는 자산의 등록세 감면액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등록세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방세법상 합병 이전 자산의 등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0 시세감면조례의 취득세 감면은 농특세 대상인가?
○○시세감면조례」에 따른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한 조례에 의한 것으로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세감면조례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등록세가 농어촌특별세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감면은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한 조례에 따른 감면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취득세·등록세 감면 시 농특세 과표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 2 제3항에 의하여 취득세ㆍ등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및 제13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 세액이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때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이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이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등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2 주민세는 어떤 세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나?
주민세는 지방세법 제17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양도소득세포함)ㆍ법인세ㆍ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자(법인,개인)에게 세액의 10%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인세·농지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주민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주민세는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세액의 10%로 과세된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173조 제2항이며 기타 사항은 지방행정기관 등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조건부면세 승용차 양도 시 특별소비세는 어떻게 되나?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자동차를 5년이내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기타지방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승용차의 용도변경·양도 등에 따른 특별소비세 처리를 묻는다. 5년 이내 용도변경이나 양도 시 징수하되 포괄양도·양수나 합병은 차량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자가용 변경 시 취득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같은 용도 재반출은 절차에 따라 면세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2조제7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64 의료보험조합 취득세 면제에 농특세가 붙나?
의료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보험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받은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보험조합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등록세 면제분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라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세법에 따라 면제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5 농특세 초과납부 후 5년이 지나도 환급받을 수 있나?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를 일괄납부한 후 그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초과납부세액은 시효소멸로 인하여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의 일괄납부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초과납부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5년이 경과했다면 청구권의 시효소멸로 초과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과오납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장애인 차량의 취등록세 감면액에 농특세가 붙나?
2급 지체장애인이 보철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 및 지방세감면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은 경우, 동 감면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승용차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경우 그 감면액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지방세법과 지방세감면조례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 및 등록세 금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2급 지체장애인이 보철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의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7 면제된 취득세 등에 농특세 비과세가 적용되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1995.08월에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취득한 병원건물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경우, 이에 대해서는 종전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면제받은 병원건물 취득세·등록세에 종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취득세와 등록세에는 종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료법인이 1995.08월 고유목적사업용 병원건물을 취득하여 지방세를 면제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8 모델하우스 부속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모델하우스가 지방세법 상 규정된 건축물에 해당 시 동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축물의 가액은 당해 건축물이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매년
기타지방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와 그 부속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모델하우스가 지방세법상 건축물이면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규정으로 판정한다. 건축물 가액은 매년 06월 01일 현재 신축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과세시가표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4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9 무허가건축물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무허가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과세대상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것으로 여기서 무허가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검사
기타지방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과세대상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1989년 12월31일 이전 건축되어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50만원 이하 부동산 취득은 농특세 감면인가?
지방세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취득가액 50만원이하의 부동산 취득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감면”으로 보지 않는 것임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 50만원 이하의 부동산 취득을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으로 보는지 물었다.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해당 취득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감면으로 보지 않는다.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1 등록세를 면제받으면 농어촌특별세를 내야 하나?
내국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변경등기와 관련하여 등록세를 면제받는 경우, 그 면제받는 등록세에 대하여는 동 면제세액의 100분의 2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변경등기 등록세를 면제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면제받은 등록세에 대해 면제세액의 100분의 2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세 면제와 농어촌특별세법의 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2 공업단지 부동산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업단지내 입주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경우, 이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임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관리공단의 취득세·등록세 면제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면제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단이 입주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3 비과세 취득세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붙는가?
한국수자원개발공사가 건설한 시설물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거나 기부채납 함에 따라 비과세되는 취득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의 귀속이나 기부채납으로 비과세되는 취득세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비과세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한국수자원개발공사가 건설한 시설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거나 기부채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4 면제된 등록세에도 농어촌특별세를 내야 하나?
내국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변경등기와 관련하여 등록세를 면제받는 경우, 그 면제받는 등록세에 대하여는 동 면제세액의 100분의 2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변경등기 등록세가 면제될 때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제받은 등록세에 대해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액은 면제세액의 100분의 20이다.

근거 법령·조문
75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도 무허가건축물인가?
일천구백팔십구년 십이월 삼십일일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로서 재산세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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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한다. 1989.12.31 이전에 건축되고 그날 이전부터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터미널용 임대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개인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준면적 이내의 범위까지는 유휴토지가 아니나 그 초과부분의 토지는
기타지방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인가받은 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터미널용으로 사용될 때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초과 부분은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한다. 건축물은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건축물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무허가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하여온 주택으로서 주택의 실체를 갖춘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의 판정시 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보는
기타지방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용도 건축물과 무허가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 부속토지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는 각각 서로 다른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한 실체 있는 무허가주택인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8 재산세대장상 무허가 건축물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기준 면적 초과 토지는 임대용 토
기타지방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1989.12.31 이전 건축물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범위에서 유휴토지가 아니지만 기준면적 초과분은 임대용 토지다. 판정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5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9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
기타지방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부로 도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직접 사용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무허가 건축물이나 기존 주택이 있으면 각각 해당 규정에 따라 별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0 임대한 공장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을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등의 공장용 건축물로 임대하는 경우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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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축물을 임대할 때 그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는 유휴토지가 아니지만 초과토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한다. 1989.12.31 이전 건축되어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무허가 건축물은 관련 시행령상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1 과세대장에 등록된 무허가건물 토지도 과세되나?
1989.12.31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무허가 건축물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범위 내에 해당되는 토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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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1989.12.31 이전 건축되고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무허가 건축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허가 없는 건축물은 언제 유휴토지로 보나?
당해 건축물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낙을 얻지 아니한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로서 유휴토지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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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나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허가·신고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1989.12.31 이전 재산세 과세대상에 등록된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3 무허가건축물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당해 건축물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한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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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신고나 사용검사를 거치지 않은 건축물의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이러한 무허가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다만 1989.12.31 이전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84 무허가주택 대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무주택가구 소유나지로서 건축허가 요건 상 필요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대지는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범위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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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대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주택가구의 일정한 소유나지는 면적 한도까지 제외되며 오래된 등록 건축물은 일반건축물로 본다. 최소 대지면적 미달 토지는 264㎡까지, 특별시·직할시는 198㎡까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5 취득 전 공원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증여를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공원용지로 지정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무허가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는 과세대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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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하기 전에 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등을 물었다. 취득 전에 이미 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제시된 부득이한 사유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1989.12.31 이전 무허가 건축물이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경우 일정 부속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6 세차장 건축물의 기준면적 내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자동차 세차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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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세차장업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의 범위는 지방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소유자가 다른 무허가 건축물 토지는 임대용인가?
무허가 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하며 1989.12.31 현재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로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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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무허가 건축물 부지의 임대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1989.12.31 이전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된다. 그 건축물의 토지·건축물 소유자가 1989.12.31 현재 다르면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8 계량기 시설은 토지초과이득세상 건축물인가?
건축물이란 지방세 관련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하며 계량기 시설은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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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량기 시설이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량기 시설은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의 영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 부속 토지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9 오래된 무허가건축물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무허가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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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말 이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한다. 1989.12.31 이전부터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기준면적 초과 공장토지를 임대하면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기준면적 초과토지에 한하여 임대용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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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임대할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임대용으로 보지 않고 초과토지만 임대용 유휴토지로 본다. 등록된 일정한 무허가 건축물은 공장용 건축물로 보고 소유자가 다른 일정한 토지는 임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1 계량기 시설은 토지초과이득세상 건축물인가?
토지초과이득세에서 건축물이란 지방세법상의 건축물로 그 부속토지는 기준면적 등 초과시 유휴토지에 해당하며, 계량기(저울)시설은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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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량기인 저울 시설이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계량기 시설은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건축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카써비스용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는가?
허가된 카써비스용(밧데리수리업)에 쓰이는 토지는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과세 제외되고, 무허가 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은 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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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된 카써비스용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1989.12.31. 이전부터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고물영업법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3 재산세 자료가 없는 무허가주택의 토지는 과세되는가?
무허가주택으로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재산세납부가 없는 경우에도 1990.01.01이전부터 거주해온 주택으로서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주택부속토지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과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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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납부나 관리대장 등재가 없는 무허가주택 부속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하고 주택 실체가 있으면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는 과세되지 않는다. 1989.12.31 이전부터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계량 증명업소의 계량기 시설은 건축물인가?
건축물이란 건물ㆍ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하고, 계량기 시설은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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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량 증명업소의 계량기 시설에 대한 건축물 판정기준을 물었다. 계량기 시설은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이 영구적인지와 관계없이 그 부속 토지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5 공장시설물과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는?
공장용 건축물이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장소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실제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이나 인쇄 등에 필요한 모든 건축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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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축물과 공장시설물의 범위 및 단순한 건물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공장시설물은 공장용 건축물 등과 생산활동에 직간접으로 쓰이는 기계·장비·시설 등을 말한다. 공장용 건축물이 아닌 단순 건물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소급 등록 건축물도 무허가에서 제외되나요?
무허가 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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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과세대장에 소급해 등록한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1989.12.31 이전에 건축되고 그때부터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된다. 단순한 소급 등록이 아니라 1989.12.31 이전부터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1989년 말 소유자가 다른 건축물 토지는 임대용인가?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당해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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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12.31 현재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재산세과세 대장에 등록된 1989.12.31 이전 건축 무허가 건축물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1989년 말 소유자가 다른 토지는 임대용인가?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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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12.31 현재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고 그 날짜 이전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9 계량기 시설은 건축물에 해당하나?
건축물이 영구적인 건축물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계량기 시설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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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의 규정 적용과 계량기 시설의 건축물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의 영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속토지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계량기 시설은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0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는 언제 과세되지 않는가?
토지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로서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비율이 10%이상이며 허가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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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로 계산한 면적 이내이고 건축물 가액비율이 10% 이상인 허가 건축물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1989.12.31 이전 건축되어 재산세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