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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대장상 무허가 건축물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65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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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산세대장상 무허가 건축물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2.31 이전 건축물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범위에서 유휴토지가 아니지만 기준면적 초과분은 임대용 토지다.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1989.12.31 이전 건축물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범위에서 유휴토지가 아니지만 기준면적 초과분은 임대용 토지다. 판정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1989.12.31 이전에 건축되고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무허가 건축물이다.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는 경우와 동일 경계 안에 용도가 다른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기준 면적 초과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됨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2. 귀 질의 대상 건축물이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써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무허가 건축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음.

3. 위 3호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임대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에 해당됨.

4. 또한 동일 경계안에 용도가 다른 다수의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에 특정의 건축물 부속토지의 계산은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

정제 정리

질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2. 귀 질의 대상 건축물이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써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무허가 건축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음.

3. 위 3호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임대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에 해당됨.

4. 또한 동일 경계안에 용도가 다른 다수의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에 특정의 건축물 부속토지의 계산은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5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653 (<time datetime="1994-03-10">1994.03.10</time> 회신), "재산세대장상 무허가 건축물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571)
원 제목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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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