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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전액 면제 시 교육세도 과세되지 않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록세가 전액 면제되면 교육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감면조례로 등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 교육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등록세가 전액 면제되면 교육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가 허가를 받아 정한 조례에 따른 감면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9조: 제9조에서 제5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규정(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한 조례에 의한 감면을 포함)에 의하여 등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는 교육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규정(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한 조례에 의한 감면을 포함)에 의하여 등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는 교육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세법상 감면조례에 따라 등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 교육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규정에 따라 등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는 교육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한 조례에 의한 감면을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세법 제9조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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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56 (1999.05.26 회신), "등록세 전액 면제 시 교육세도 과세되지 않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0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051)
- 원 제목
- 지방세법상 감면조례에 의하여 등록세가 전액 감면되는 경우 교육세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