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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장에 등록된 무허가건물 토지도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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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1989.12.31 이전 건축되고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무허가 건축물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허가 건축물은 1989.12.31 이전에 건축되었다. 해당 건축물은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다.
질의요지
1989.12.31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무허가 건축물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범위 내에 해당되는 토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1989.12.31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무허가 건축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축물 부속 토지 범위 내에 해당되는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1. 1989.12.31 이전에 건축되고 지방세법 제196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무허가 건축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조에 따라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기타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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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639 (<time datetime="1993-12-30">1993.12.30</time> 회신), "과세대장에 등록된 무허가건물 토지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1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110)
- 원 제목
- 무허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