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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축물 부속토지는 언제 과세되지 않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183회신일 1993.09.25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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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25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로 계산한 면적 이내이고 건축물 가액비율이 10% 이상인 허가 건축물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로 계산한 면적 이내이고 건축물 가액비율이 10% 이상인 허가 건축물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1989.12.31 이전 건축되어 재산세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대상 토지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이다. 건축물의 바닥면적,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토지와 건축물의 가액비율 및 허가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질의요지

토지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로서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비율이 10%이상이며 허가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시 당해 토지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함.

2. 구체적인 계산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로서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비율이 10%이상이며 허가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이때 1989.12.31 이전에 건축된부터가 건축물로서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은 포함됨)

정제 정리

질의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의 판정기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에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름.

2.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의 토지로서, 건축물 부속토지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이 10% 이상이고 허가된 건축물이면 과세되지 않음. 1989.12.31 이전에 건축되어 지방세법 제196조에 따른 재산세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도 포함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183 (1993.09.25 회신),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는 언제 과세되지 않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5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514)
원 제목
토지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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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