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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주택 대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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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가구의 일정한 소유나지는 면적 한도까지 제외되며 오래된 등록 건축물은 일반건축물로 본다.
무허가주택 대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주택가구의 일정한 소유나지는 면적 한도까지 제외되며 오래된 등록 건축물은 일반건축물로 본다. 최소 대지면적 미달 토지는 264㎡까지, 특별시·직할시는 198㎡까지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지는 무주택가구가 소유한 나지로서 건축허가에 필요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한다. 무허가 건축물은 1989.12.31 이전에 건축되어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다.
질의요지
무주택가구 소유나지로서 건축허가 요건 상 필요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대지는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범위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무주택가구 소유나지로서 건축허가 요건상 필요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대지는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또한 1989.12.31 이전에 건축한 무허가 건축물로서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무허가 건축물은 일반건축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허가주택의 대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무주택가구 소유나지로서 건축허가 요건상 필요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대지는 264㎡, 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 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1989.12.31 이전에 건축한 무허가 건축물로서 지방세법 제196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은 일반건축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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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492 (1993.12.17 회신), "무허가주택 대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390)
- 원 제목
- 무허가 주택의 대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