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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말 소유자가 다른 토지는 임대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218-5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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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989년 말 소유자가 다른 토지는 임대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1989.12.31 현재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고 그 날짜 이전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르다. 건축물에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고 1989.12.31 이전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2. 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과세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

정제 정리

질의

1989.12.31 현재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1.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2. 이 규정을 적용할 때 재산세과세 대장에 등록된 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도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18-5 (<time datetime="1993-09-27">1993.09.27</time> 회신), "1989년 말 소유자가 다른 토지는 임대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358)
원 제목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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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