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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감면 시 농특세 과표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이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때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이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이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등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율’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할 경우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 2.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의신청 등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條에서 "大都市"라 한다)내에서의 법인의 설립(設立후 5年이내에 資本 또는 出資額을 增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2.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轉入후 5年이내에 資本 또는 出資額을 增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자동차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5.01.01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는 경우다. 이 감면과 관련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 2 제3항에 의하여 취득세ㆍ등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및 제13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 세액이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 2 제3항에 의하여 취득세ㆍ등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및 제13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 세액이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세·등록세를 감면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의 산정 방법.
회답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 2 제3항에 따라 취득세·등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및 제138조 제1항을 적용한 세액이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의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이의신청 등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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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98 (<time datetime="1998-09-15">1998.09.15</time> 회신), "취득세·등록세 감면 시 농특세 과표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4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443)
- 원 제목
- 취득세ㆍ등록세를 감면시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