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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시설물과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424회신일 1993.10.07세목 기타역사 자료
1. 질문공장시설물과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19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07

공장시설물은 공장용 건축물 등과 생산활동에 직간접으로 쓰이는 기계·장비·시설 등을 말한다.

공장용 건축물과 공장시설물의 범위 및 단순한 건물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공장시설물은 공장용 건축물 등과 생산활동에 직간접으로 쓰이는 기계·장비·시설 등을 말한다. 공장용 건축물이 아닌 단순 건물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장용 건축물이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장소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실제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이나 인쇄 등에 필요한 모든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함

본문(원문)

1. 귀 질의(3),(4)의 경우 공장용 건축물이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장소의 경계구역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실제로 물품의 제조, 가공,수선이나 인쇄등에 필요한 모든 건축물과 그부대시설을 말합니다.

이때 부대시설이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규정된 건축물에 해당되는 부대시설입니다.

2. 귀 질의(3)의 경우 공장시설물이란 위항에 규정된 것과 생산활동에 직간접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시설등을 말합니다.

3. 귀 질의(5)의 경우 공장용 건축물이 아닌 상태로서 단순한 건물만 남아 있어 이를 일반건축물로 판정할 것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용용도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용 건축물과 공장시설물은 어떤 시설을 말하며, 공장용 건축물이 아닌 단순한 건물의 판정은 어떻게 하는지.

회답

1. 귀 질의(3),(4)의 경우 공장용 건축물이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장소의 경계구역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실제로 물품의 제조, 가공,수선이나 인쇄등에 필요한 모든 건축물과 그부대시설을 말합니다.

이때 부대시설이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규정된 건축물에 해당되는 부대시설입니다.

2. 귀 질의(3)의 경우 공장시설물이란 위항에 규정된 것과 생산활동에 직간접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시설등을 말합니다.

3. 귀 질의(5)의 경우 공장용 건축물이 아닌 상태로서 단순한 건물만 남아 있어 이를 일반건축물로 판정할 것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용용도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9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424 (1993.10.07 회신), "공장시설물과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7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721)
원 제목
공장시설물이라 함은 어떠한 시설물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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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