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조 납세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지방세법 전체
기관 회신 5건
- 계량기 시설은 토지초과이득세상 건축물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이46014-3974
- 기준면적 초과 공장토지를 임대하면 유휴토지인가?·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755
- 계량기 시설은 토지초과이득세상 건축물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이46014-3697
- 계량 증명업소의 계량기 시설은 건축물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이46014-3487
- 계량기 시설은 건축물에 해당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이46014-3218-4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주택 1채와 타인 소유 주택(2채)의 부속토지르 소유한 청구인을 3주택 이상 소유한 자로 보아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61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