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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세 초과납부 후 5년이 지나도 환급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0회신일 1998.01.31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특세 초과납부 후 5년이 지나도 환급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1.31

5년이 경과했다면 청구권의 시효소멸로 초과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의 일괄납부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초과납부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5년이 경과했다면 청구권의 시효소멸로 초과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과오납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30의5조 제2항: 제30의5조에서 제103의4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오납으로 인하여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3조의43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이 제103조의44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법인지방소득세보다 적으면 그 부족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를 일괄납부한 뒤 그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를 일괄납부한 후 그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초과납부세액은 시효소멸로 인하여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세법 제30조의5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오납으로 인하여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를 일괄납부한 후 그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라면 초과납부세액은 시효소멸로 인하여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를 일괄납부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초과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지방세법 제30조의5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과오납으로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를 일괄납부한 후 그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라면 초과납부세액은 시효소멸로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0 (1998.01.31 회신), "농특세 초과납부 후 5년이 지나도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38)
원 제목
농어촌특별세의 일괄납부일부터 5년 경과한 경우 초과납부분의 환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