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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취득세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92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과세 취득세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비과세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시설물의 귀속이나 기부채납으로 비과세되는 취득세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비과세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한국수자원개발공사가 건설한 시설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거나 기부채납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4.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대상의 구분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 등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2.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2의2. 건축물에서 허가 등이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받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허가 등이나 사용승인을 받은…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수자원개발공사가 건설한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거나 기부ㆍ채납한다. 이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질의요지

한국수자원개발공사가 건설한 시설물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거나 기부채납 함에 따라 비과세되는 취득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수자원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개발공사가 건설한 시설물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거나 기부ㆍ채납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취득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수자원개발공사가 건설한 시설물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거나 기부ㆍ채납하여 비과세되는 취득세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되는 취득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92 (<time datetime="1995-05-30">1995.05.30</time> 회신), "비과세 취득세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42)
원 제목
한국수자원개발공사가 건설한 시설물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ㆍ채납함에 따라 비과세되는 취득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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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