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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시설은 토지초과이득세상 건축물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계량기 시설은 토지초과이득세상 건축물인가?2. 최신 회답1993.11.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3.11.09
계량기 시설은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량기 시설이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량기 시설은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의 영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 부속 토지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3.11.09 · 회신 후 개정 · 재이46014-3974
계량기 시설이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량기 시설은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의 영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 부속 토지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3.10.20 · 회신 후 개정 · 재이46014-3697
계량기인 저울 시설이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계량기 시설은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건축물을 말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2회 인용
- 지방세법 제8조 (납세지)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