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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시설은 토지초과이득세상 건축물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계량기 시설은 토지초과이득세상 건축물인가?2. 최신 회답1993.11.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3.11.09

계량기 시설은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량기 시설이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량기 시설은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의 영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 부속 토지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3.11.09 · 회신 후 개정 · 재이46014-3974

계량기 시설이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량기 시설은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의 영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 부속 토지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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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20 · 회신 후 개정 · 재이46014-3697

계량기인 저울 시설이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계량기 시설은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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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