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0조 과세표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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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정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2963
- 합병자산 등록세 감면액에 농특세가 붙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02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공제할 재산세액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70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1항,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산식이 모법의 위임 없이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를 제한하고 있어 무효의 시행령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46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공제할 재산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21서46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은 동일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공제하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시행령은 일부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시행령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인 시행령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32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쟁점시행령조항 및 산식에 따라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1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쟁점시행령조항 및 산식에 따라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1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8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구29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도록한 이 건 시행령 조항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29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도록한 이 건 시행령 조항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29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9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전28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