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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세 승용차 양도 시 과세표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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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시 과세표준은 양도 당시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5년 이내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할 때의 추징 기준을 묻는다.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양도 당시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자가용으로 용도변경하고 양도하지 않으면 취득세시가표준액으로 판매가격 상당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애인이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차를 5년 이내에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도하지 않고 자가용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차를 5년 이내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시의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양도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계산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취득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차를 5년 이내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시의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양도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계산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차를 5년 이내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할 때의 과세표준과 추징방법.
회답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차를 5년 이내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할 때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2조 제7호에 따른 양도 시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양도하지 않고 자가용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2조제7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2조제7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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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47 (2000.04.27 회신), "조건부면세 승용차 양도 시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2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200)
- 원 제목
- 장애인이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차를 5년 이내 용도변경 또는 양도시 추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