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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면적 초과 공장토지를 임대하면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755회신일 1993.10.25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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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25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임대용으로 보지 않고 초과토지만 임대용 유휴토지로 본다.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임대할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임대용으로 보지 않고 초과토지만 임대용 유휴토지로 본다. 등록된 일정한 무허가 건축물은 공장용 건축물로 보고 소유자가 다른 일정한 토지는 임대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에 부수된 공장 토지를 임대하면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경우이다. 1989.12.31 이전 무허가 건축물과 같은 날 현재 토지·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기준면적 초과토지에 한하여 임대용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에 해당됨

본문(원문)

1.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기준면적 초과토지에 한하여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에 해당됩니다.

2. 이때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시 포함되는 부대시설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규정된 건축물에 해당되는 부대시설을 말하며,

3.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은 공장용 건축물로 보아 동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를 적용합니다.

4. 또한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로 보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관련 시설의 처리.

회답

1.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초과토지만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2. 기준면적 계산에 포함되는 부대시설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이다.

3. 1989.12.31 이전에 건축되고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무허가 건축물은 공장용 건축물로 본다.

4.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고 당시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그 토지는 임대로 보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755 (1993.10.25 회신), "기준면적 초과 공장토지를 임대하면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8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873)
원 제목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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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