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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단지 부동산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면제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업단지관리공단의 취득세·등록세 면제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면제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단이 입주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4.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280조 제3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업단지내 입주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8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8.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ㆍ등기 또는 등록,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멸실된 건축물등의 복구에 따른 취득 또는 등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8의2. 삭제<2014.12.31>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공업단지 내 입주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이며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업단지내 입주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경우, 이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업단지내 입주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경우, 이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업단지관리공단이 분양 또는 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업단지내 입주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경우, 이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세법 제280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8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3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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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91 (<time datetime="1995-06-12">1995.06.12</time> 회신), "공업단지 부동산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43)
- 원 제목
-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업단지내 입주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