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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된 등록세에도 농어촌특별세를 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제받은 등록세에 대해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변경등기 등록세가 면제될 때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제받은 등록세에 대해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액은 면제세액의 100분의 20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4.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281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변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변경등기와 관련해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면제된 등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변경등기와 관련하여 등록세를 면제받는 경우, 그 면제받는 등록세에 대하여는 동 면제세액의 100분의 2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변경등기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2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세를 면제받는 경우, 그 면제받는 등록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면제세액의 100분의 2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변경등기와 관련하여 등록세를 면제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회답
지방세법 제281조 제1항에 따라 등록세를 면제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면제세액의 100분의 2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세법 제281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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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08 (<time datetime="1995-05-23">1995.05.23</time> 회신), "면제된 등록세에도 농어촌특별세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41)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변경등기와 관련하여 등록세를 면제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