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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물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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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과세대상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1989년 12월31일 이전 건축되어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무허가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과세대상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것으로 여기서 무허가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한 건축물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 유휴토지등으로 봄. 여기서 무허가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한 건축물을 말하며 다만, 1989년 12월31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을 제외함.
2. 또한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토초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지만,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3. 그리고 귀 진정내용의 토지가 주택부속토지인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정제 정리
질의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와 주택부속토지인지의 판정방법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으로 본다. 무허가건축물은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 및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얻지 않은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1989년 12월31일 이전에 건축되어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물과 함께 임대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지만, 무허가건축물 부속토지는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3. 해당 토지가 주택부속토지인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초세법 제8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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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127 (1995.08.22 회신), "무허가건축물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34)
- 원 제목
- 무허가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유휴토지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