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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745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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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허가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 부속토지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는 각각 서로 다른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복합용도 건축물과 무허가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 부속토지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는 각각 서로 다른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한 실체 있는 무허가주택인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지상에 주택과 일반건축물의 복합용도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다. 1989.12.31 이전 건축 여부, 재산세 과세대장 등록 여부 및 1990.01.01 이전부터의 거주 여부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하여온 주택으로서 주택의 실체를 갖춘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의 판정시 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지상에 주택과 일반건축물의 복합용도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주택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당해토지 지상에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로서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인 경우에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하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허가건축물 부속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3. 또한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하여온 주택으로서 주택의 실체를 갖춘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등 해당 여부를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복합용도 건축물과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 방법.

회답

1. 복합용도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주택 부속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를,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에는 동법 시행령 제11조를 적용함.

2. 1989.12.31 이전에 건축되고 지방세법 제196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무허가 건축물은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판정함. 이에 해당하지 않는 무허가건축물 부속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3.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해 온 주택으로서 실체를 갖춘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는 시행령 제10조를 적용하여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판정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745 (<time datetime="1994-06-30">1994.06.30</time> 회신), "무허가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4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490)
원 제목
무허가 주택의 부속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의 판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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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