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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용 임대토지는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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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면적 이내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초과 부분은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한다.
면허·인가받은 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터미널용으로 사용될 때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초과 부분은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한다. 건축물은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건축물을 의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 소유의 같은 경계구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을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에게 임대한다. 임차인은 이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개인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준면적 이내의 범위까지는 유휴토지가 아니나 그 초과부분의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됨.
본문(원문)
1. 개인소유의 동일한 경계구역내의 토지와 건축물을 여객자동차터미널법 및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범위까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그 초과부분의 토지에 대하여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됨.
2. 이 경우 건축물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함.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개인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면허 또는 인가받은 자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이 터미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 또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여객자동차터미널법 및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라 면허 또는 인가받은 자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이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기준면적 이내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한다.
2. 건축물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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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929 (1994.07.16 회신), "터미널용 임대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504)
- 원 제목
- 토지와 건축물을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에게 임대시 임대용 토지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