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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 공원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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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에 이미 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제시된 부득이한 사유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로 취득하기 전에 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등을 물었다. 취득 전에 이미 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제시된 부득이한 사유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1989.12.31 이전 무허가 건축물이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경우 일정 부속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로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도시계획법 등에 따라 공원용지로 지정된 경우이다. 1989.12.31 이전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이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증여를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공원용지로 지정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무허가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도시계획법 등에 의하여 공원용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호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또한 ‘89.12.31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로서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범위내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로 취득하기 전에 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와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및 과세대상 판정.
회답
1. 증여를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도시계획법 등에 따라 공원용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호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89.12.31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로서 지방세법 제196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범위 안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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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410 (<time datetime="1993-12-11">1993.12.11</time> 회신), "취득 전 공원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82)
- 원 제목
-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공원용지로 지정된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