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카써비스용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허가된 카써비스용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1989.12.31. 이전부터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물영업법에 따라 허가된 제5종 카써비스용 밧데리수리업에 쓰이는 토지에 관한 사안이다. 1989.12.31. 이전에 건축되고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무허가 건축물도 관련되어 있다.
질의요지
허가된 카써비스용(밧데리수리업)에 쓰이는 토지는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과세 제외되고, 무허가 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고물영업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제5종인 카써비스용(밧데리수리업)에 쓰이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를 적용하여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과세 제외됩니다.
2. 또한 무허가 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단서 및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이 경우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1989.12.31 이전부터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허가된 카써비스용 밧데리수리업에 쓰이는 토지의 과세 제외 여부.
회답
1. 고물영업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허가된 제5종 카써비스용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를 적용하여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가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2.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1989.12.31. 이전에 건축되고 지방세법 제196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단서 및 제1호에 따라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됩니다.
3. 여기서 제외되는 건축물은 1989.12.31. 이전부터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고물영업법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정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2963
- 미등기 공동상속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710
- 주택과 타인 주택 부속토지를 누가 가져야 특례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2530
- 종부세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얼마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44
- 기존 임대주택의 가격요건은 언제 판단하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43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655 (<time datetime="1993-10-18">1993.10.18</time> 회신), "카써비스용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8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836)
- 원 제목
- 허가된 카써비스용(밧데리수리업)에 쓰이는 토지의 과세 제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