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재개발 취득세 감면에도 농특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재개발사업에서 감면받은 취득세와 등록세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지방세법 제109조 및 제127조 2에 따른 감면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09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토지수용법ㆍ도시계획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觀光振興法 및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에 의한 事業施行者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船舶ㆍ漁業權 및 鑛業權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不動産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이 적용되는 公共事業에 필요한 不動産등을 당해 公共事業의 施行者에게 賣渡한 者 및 同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移住對策의 대상이 되는 者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觀光振興法에 의한 造成計劃告示日 및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에 의한 開發計劃告示日을 포함한다)이후에 대체 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者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2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표준과 세율’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第1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課稅對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第1號의 경우에는 3年)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및 선박의 등기 3.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과 합병의 등기 4. 삭제<1994.12.22> 5. 기타 대통령령으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年稅額)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370" alt="img22166370" > ┌──────────────┬──────────────┐ │ 영업용 │비영업용 │ ├───────┬──────┼───────┬──────┤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 ├───────┼──────┼───────┼──────┤ │1,000시시 이하│18원 │1,000시시 이하│80원 │ │ │ │ │ │ │1,600시시 이하│18원 │1,600시시 이하│140원 │ │ │…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20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조(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시 지방세법 제109조 및 동법 제12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 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시 지방세법 제109조 및 동법 제12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 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시행 시 감면받는 취득세 및 등록세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지방세법 제109조 및 동법 제127조 2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세법 제109조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정하나?2025.11.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2963
- 미등기 공동상속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2022.10.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710
- 주택과 타인 주택 부속토지를 누가 가져야 특례되나?2022.07.0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2530
- 종부세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얼마인가?2016.01.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44
- 기존 임대주택의 가격요건은 언제 판단하는가?2010.10.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43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005.06.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05 (2000.04.08 회신), "재개발 취득세 감면에도 농특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6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625)
- 원 제목
-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발사업에 감면되는 취・등록세에 대한 농특세 부과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