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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세 승용차 양도 시 특별소비세는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008회신일 1998.05.14세목 기타역사 자료
1. 질문조건부면세 승용차 양도 시 특별소비세는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14

5년 이내 용도변경이나 양도 시 징수하되 포괄양도·양수나 합병은 차량 양도로 보지 않는다.

조건부면세 승용차의 용도변경·양도 등에 따른 특별소비세 처리를 묻는다. 5년 이내 용도변경이나 양도 시 징수하되 포괄양도·양수나 합병은 차량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자가용 변경 시 취득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같은 용도 재반출은 절차에 따라 면세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자동차 또는 영업용차량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사례다. 자동차대여사업체의 포괄적 양도·양수 또는 합병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반출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자동차를 5년이내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자동차를 5년이내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며,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영업용차량을 타인에게 판매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에 특별소비세 추징시 적용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계산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대여사업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거나 합병의 경우에는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차량을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차량을 같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 반출할 때와 같은 절차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자동차의 용도변경·양도 등에 따른 특별소비세 처리

회답

1.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자동차를 5년이내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합니다.

2.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영업용차량을 타인에게 판매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에 특별소비세 추징시 적용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계산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3. 자동차대여사업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거나 합병의 경우에는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차량을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4.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차량을 같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 반출할 때와 같은 절차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2조제7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008 (1998.05.14 회신), "조건부면세 승용차 양도 시 특별소비세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2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254)
원 제목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추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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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