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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의 취등록세 감면액에 농특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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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과 지방세감면조례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 및 등록세 금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장애인이 승용차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경우 그 감면액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지방세법과 지방세감면조례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 및 등록세 금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2급 지체장애인이 보철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의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액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급 지체장애인이 보철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했다. 지방세법과 지방세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았다.
질의요지
2급 지체장애인이 보철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 및 지방세감면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은 경우, 동 감면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2급 지체장애인이 보철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 및 지방세감면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은 경우, 동 감면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급 지체장애인이 보철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경우 감면액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지방세법 제9조 및 지방세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은 경우, 해당 감면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세법 제9조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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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57 (1997.07.08 회신), "장애인 차량의 취등록세 감면액에 농특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9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947)
- 원 제목
- 장애인이 구입한 승용차의 감면받은 취등록세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