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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부속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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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가 지방세법상 건축물이면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규정으로 판정한다.
모델하우스와 그 부속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모델하우스가 지방세법상 건축물이면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규정으로 판정한다. 건축물 가액은 매년 06월 01일 현재 신축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과세시가표준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모델하우스가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그 부속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질의요지
모델하우스가 지방세법 상 규정된 건축물에 해당 시 동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축물의 가액은 당해 건축물이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매년06월01일) 현재 신축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모델하우스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제9조 제3항 제2호의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건축물의 가액은 동법 제8조 제4항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이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매년06월01일) 현재 신축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며 계산방법은 내무부에서 발행된 「1995 건물과세시가표준액 조정지침」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모델하우스 및 그 부속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와 건축물 가액의 계산 방법.
회답
1. 모델하우스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제9조 제3항 제2호의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등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2. 이 경우 건축물의 가액은 동법 제8조 제4항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이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매년06월01일) 현재 신축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며 계산방법은 내무부에서 발행된 「1995 건물과세시가표준액 조정지침」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4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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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하우스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1992.03.14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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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193 (1995.12.11 회신), "모델하우스 부속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60)
- 원 제목
- 모델하우스 및 부속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